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이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연금을 드리는데요.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망시까지 평생동안 받을 수있습니다. - 만약 60세 이상이신데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 재직자노령연금
- 10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 10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서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어른신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어른신이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챙기시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어려운 어르신은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어르신은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그외 노령연금 수령 금액 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