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 매매대출과 전세대출애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예정자이거나 이미 결혼하신분들이라면 대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대출이 있고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총 두가지입니다. 전세대출과 매매대출인데요.
사실 결혼을 하면 가장 큰 비용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 문제만 해결해도 살기 편할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각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 조건
신청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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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이시분
- 신혼부부
- 혼인기간 즉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구 -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혼인기간 즉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야 됩니다.
- 금리
- 대출금리는 2.15~3.25%입니다.
소득과 거치기간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니 자신의 소득과 거기간에
맞는 금리를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대출금리는 2.15~3.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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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과 납입회차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 연 0.7%, 1자녀가구 연 0.3% 적용
- 신규 부양주택 가구 0.1% 적용
- 만약 2.15%에서 위 우대금리 최대로 적용 받으면 2.15 – 1.4 = 0.75이지만
이미지글을 보시면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되곘네요.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한도
-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LTV 80% 이내
(LTV란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DTI 60% 이내
(DTI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조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공공임대 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복 대출은 안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는 신청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상 관계를 보기 때문에 동거 또는 사실혼인 부부는 안되겠네요.
해당부부는 주택도시기금에 한번 문의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금리
- 금리는 각 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도 달라지니 조건에 맞는 금리를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0.5%p, 1자녀가구 연 0.3%p
- 하지만 우대 금리 적용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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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만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호당대출한도
- 위 3가지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니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 수도권에 살아서 3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의 80%가 3억원
이하면 80%의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 다음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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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링크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