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88% 대출! 토스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금리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토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신용을 보장하고
일반 신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등기변동알림, 전세지킴보증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스 전세자금대출

토스 전세자금대출 신청

정보 이미지

토스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내국인
소득-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단,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주택보유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
(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대상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다른 경우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무허가 건물

5.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
기타 사항-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만 19세이고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이거나 사업소득자여야합니다.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하신 분. 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여야합니다.

토스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이자 이미지

  • 대출 한도
    • 전월세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년 2인 이상) 고개은 대출한도 계산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및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전액을 상환합니다.
  •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 최저 연 3.55% ~최고 연 5.32%
  • 연체금리 :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기간 중 금리 : 대출 금리 + 연 3%

토스 전세자금대출 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등기변동 알림

등기변동알림을 신청하신 고객님께 대출실행 후 집주인의 변동, 경매/공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회 알림을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집주인이
변동되거나 하면 알림을 발송해주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겠네요.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 전세자금대출 사이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증금의 88%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변동 알림, 전세지킴보증
서비스가 있어 신청한다면 좀더 안심하고 사용가능할거 같네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참고자료

토스 – 전월세보증금대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