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보다 저금리의 상품으로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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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계약 여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자산 |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여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과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 자산 – 3.45억원 이하
혹시 나이가 청년에 해당 되시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금리가 더 낮아서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한도
- 일반가구는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 신규계약 시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시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
이용기간, 최대 연장 기간
- 이용기간은 2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장은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에 살고 계신 신혼부부, 부부, 다자녀 가구이신분들은
조건에 해당하시면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