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제도인데요.
대출 만기시 연장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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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세대주 여부 | - 신청일 현재 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자산 | 3.25억원 이하 |
무주택 여부 |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 혼인관계증명서 상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주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 자사기준은 총 3.25원이하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 소득은 배우자포함 합산 6천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 대출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4회 연장을 하면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2년 1개월이여서
4회 연장하게 되면 최장 10년 5개월이 가능합니다. - 기한 연장 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하여야 됩니다.
만약 대출금이 2억이라고 하면 대출금의 10% 2천만원을 상환하셔야 되고
만약 상환불가 하다면 금리가 1.5%라고 하면 1.6%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출을 받으신분들 만기가 다가 오시는분들은 해당 조건을 알아보시고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니 연장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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