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지원! 2024년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최근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힘들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은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등은 제외됩니다.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셔야 하고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당해연도에 개업한 사업장인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연 환산 계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 액 * 12개월
    • 예시
      • 23년 11월 15일 개업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국세청 기준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고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기세 감면 이미지1 전기세 감면 이미지2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기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한전과계약이 되어 계약자 DB로 조회 가능한 경우
    •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이 됩니다.
  • 비계약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6월 30일
    • 비계약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6월 30일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세 감면링크 들어가셔서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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