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위한 상품인데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의 80%이고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대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오랜 기간동안 저금리의 이자만 납부하시면서 목돈 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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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이신 분.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신 분 2023년도 기준 3.61억원입니다. |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세대주.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분.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신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분.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신분,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이신분입니다.
자산은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이신분.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이용기간
2년 사용 가능하지만 4회 연장하면 최대 10년 가능합니다.
만약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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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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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위 3가지 중 한개만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불가
추가우대금리(1~3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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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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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 일시상환방식 대출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 일시상환방식 대출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 일시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 후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아래 항목 중 작음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 호당대출 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80%이내
- 신규계약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서류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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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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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아래 중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아래 중 택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소득(아래 중 택1)
지금까지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세대주.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신분들은 만약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요즘같은 고금리일 때 조건만 맞으면 해당 상품으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글에서 보시면 무소득에 관한 내용도 있는거 보면 무직자도 가능한거 같아요.
대출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