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불안하여 월세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그런데 또 월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분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 실수 있을거 같아요!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 한정하여 부담되는 월세 금액을 세액공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거죠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 소득 –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세대주 여부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결혼
- 결혼 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월세를 내고 본인이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 사실혼인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신청했을 때 환급 받지 못합니다.
- 사실혼인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
- 결혼 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월세를 내고 본인이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 대상 주택
- 주택 규모 –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환급금
- 최대 연간 750만원까지 인정
- 예) 월세액 100만원인 경우 1년 1200만원을 냈지만 인정 가능한 금액은
75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예) 월세액 100만원인 경우 1년 1200만원을 냈지만 인정 가능한 금액은
- 급여에 따른 월세 세액 공제율
- 5500만원이하
- 5500만원이하의 근로자 이신분은 17% 세액공제 됩니다.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이하의 근로자 이신분은 15% 세액공제 됩니다.
- 예)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 근로자분이 월세 100만원을 지급시
연 1200만원의 월세를 집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중 750만원이 인정되고 거기서 17%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750만원 * 17% = 127만5천원의 환급금이 나오겠네요.
- 5500만원이하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 제출하면 되는데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지금까지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금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신분들은 조건에 해당 되시면
꼭 연말정산 때 신청하시면 그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월세 환급근 신청 방법 링크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