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1년중 항상 준비해야 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건과 연말 정산 월세 증빙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공제를 받으면 좋으실거 같아요!!
그리고 세액공제가 상향 되었으니 해당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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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총금여액 7000마원이하(근로자만 해당 부부합산 X)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세대 |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도 가능) -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주택 규무/유형 |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이됩니다.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사실혼)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월세 입금을 해야 된다.
만약 배우자가 월세 입금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아니면 안됩니다.
요즘 사실혼인 부부들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은 근로자 본인이 입금을 하시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는 85㎡이하이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환급금 & 세액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 & 세액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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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한도 | 연간 75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제외) |
월세 세액공제 최대 환급금
월세액은 최대 연간 10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한달 100만원의 월세를 낸다고 하면 총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그중 100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총금여액 5500만원이하 근로자이신 분은 17%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이신 분은 15% 세액공제 됩니다.
증빙서류 및 신청방법
- 연말정산 기간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세도 많이 부담되는데 이런 세액 공제를 잘만 이용하면
부담이 그래도 줄어 들을거 같아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신청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고자료
홈텍스 – 월세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연말정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