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대출 중 하나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7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란
2004년 3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택저당채권 등의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70%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하고,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혹시 디딤돌대출을 안 알아보시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디딤돌대출이 금리가 좀더 낮아서 조건에 맞는다면 디딤돌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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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민법상 성년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은 취급 불가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입니다.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
소득요건 | - 소득상한 제한 없음 (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평가 및 정보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2023년 9월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급 중단)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소득
2023년 9월 27일 전 대출신청은 소득상한 제한이 없었지만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27일전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했지만
9월 27일 이후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자는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는 이전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했지만 9월 27일 이후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 취금 중단 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9월 27일부터 신청접수 중단 됐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여러가지 우대금리를 적용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중복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최대 0.8%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세사기피해자 분들도 우대요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상황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상환 초기와 후반의 원리금이 같아서 계획적으로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 체감식 분할상환 – 다른 말로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라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 원을 100회로 나누어 갚고자 할 때,
대출받은 원금 1억 원을 100회로 나누어서 똑같이 갚는 방식이다. 즉 한 번에 100만원씩 갚게 됩니다. - 체증식 분할 상환 –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상환 초기에는 이자를 중심으로 상환하다가 점점 이자를 줄이고, 원금 비중을 늘려나간다.
초기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보다 적다.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황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집마련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은 디딤돌대출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도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디딤돌대출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이 높아서 조건에 해당되시면
그래도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청할 수 있어 좋은거 같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한다면 좀 더 낮은 금리로 신청 가능할거 같네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