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 가입을 했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어른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연금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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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셔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셔야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이시면 2,130,000원,
부부이시면 3,408,000원 이하이시면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소득 평각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보는데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고, 재산은 자동차, 이륜차, 회원권등 기준에 따라
금액 달라져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자세히 보기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있으니 계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망시까지 평생동안 받을 수있습니다. - 만약 60세 이상이신데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시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 재직자노령연금
- 10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소득기준은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됩니다.
- 10년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면서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어른신이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어른신이
- 완전노령연금
좀더 자세한 내용은 노령연금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령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찾아봤을 때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분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봐도 두개가 서로 다른 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서
시행해서 수급자격만 해당된다면 두개 다 받을 수 있는거로 나와있네요.
만약 두개다 수급자격이 해당 되시면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