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린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나왔는데요.
혹시나 아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임신 중이시라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대출이랑 다르게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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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주택보유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하신분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단 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이신분
-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 70%
- 생애 최초 80%
- DTI : 60%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며,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 됩니다.
-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 연소득
- 8500만원 이하이신분 : 1.6~2.7%
- 8500만원 초과이신분 :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 8500만원 이하이신분 : 0.55% 가산 , 2.15~3.25%
- 8500만원 초과하신분은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값
- 연소득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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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번 중복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 기존 자녀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이신분은 0.1%
- 청약가입일 기준 가입 5년 이상이신분은 0.3%p,
10년 이상은 0.4%p, 15년 이상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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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추가로 출산 계획중이신분은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제한됩니다.
- 1자녀 : 1.6 ~ 3.3% (5년)
- 2자녀 : 1.4 ~ 3.1% (10년)
- 3자녀 : 1.2 ~ 2.9% (15년)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금리는 1자녀 5년, 2자녀 10년, 3자녀 15년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출산계획을 하고 계신분이시거나 임신중이신분은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저가 1.2%인데 정말 저렴한거 같아요.
1자년, 2자녀, 3자녀에 따라 특례금리 기간도 달라지니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신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