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 가입을 했어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어른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수급자격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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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
나이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이셔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셔야 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이시면 2,130,000원,
부부이시면 3,408,000원 이하이시면 인정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달라지는데요.
아래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0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재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각액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보는데요.
단독가구 이시면 2,130,000원, 부부이시면 3,408,000원 이하이시면 인정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고, 재산은 자동차, 이륜차, 회원권등 기준에 따라 금액 달라져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자세히 보기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있으니 계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링크 참고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