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 방문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광관리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건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신분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신분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 확인 )- 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시·도별에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단태아는 5일에서 20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쌍태아는 10일에서 20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삼태아 이상부터는 15~40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됩니다.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됩니다.
- 정부지원금은 지원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이 뭐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금액을 부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 산모의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지역 내의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