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리이탈출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하신분들을 대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 조건 | |
---|---|
기간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며,
만약 주5일 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할 경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으로 보기 때문에 만근시에도 월력상 토요일 날짜수만큼 제외하여
계산하고 180일여부를 산정하게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의미하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회사의 권고 사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여야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셔야 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수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유 수강
- 온라인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가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에서
온라인 수강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메뉴에서
- 수급자격 인증 신청하기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 불인정 시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 상한액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지금까지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